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6부는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다. 법원은 자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추징보전을 명령할 수 있다.
검찰이 동결한 재산은 이 전 부사장 명의의 아파트 지분과 예금, 채권, 주식 등 14억4500여만원이다. 라인자산운용 사태 피해액은 1조6000억원대로 추산된다. 법원은 "피고인은 범죄수익을 취득했고 이를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검찰의 추진보전명령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수입 자동차, 전환사채(CB)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라임이 투자한 지투하이소닉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공동 대표이사를 고소할 예정이라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듣고 보유 중이던 주식을 전량 매각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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