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피해기업과 시민단체들의 반발 수위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은행들의 입장이 나오자 이를 규탄하며 현재 진행중인 경찰 수사의 진척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을 뺀 5개 은행(신한·하나·대구·씨티·산업은행)은 현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불수용 입장을 공식화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이들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기업 4곳을 상대로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분쟁조정안을 불수용한 은행 중 신한·하나·대구은행은 향후 은행협의체에 참여해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추가 배상 대상 기업 39곳에 자체 검토를 걸쳐 보상을 고려하고, 산업은행은 은행협의체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아 금감원이 별도로 접촉할 예정이다.
10여년간 끌어온 키코 사태를 놓고 대다수 은행들이 사실상 등을 돌리자 피해기업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채 시민단체와 연대해 "은행들의 사기·부당행위에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원색적인 비난도 이어졌는다. 지난 5일 신한은행 이사회에서 불수용 결정이 내려지자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파렴치한 도둑의 행보를 이어가는 신한은행"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신한은행을 직접 찾아 피해기업 배상을 강력 요청한 바 있던 키코 공대위 입장에선 최악의 답변이 돌아온 셈으로, 이를 두고 금감원의 권고를 다섯 차례나 미루며 간사한 책략을 구사해 온 것이라고 키코 공대위는 규정했다.
키코 사태 논란의 중심이자 피해기업 배상에 대한 은행의 배임 여부와 관련, 시민단체는 금융위원회에 사실관계를 요청한 결과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문까지 확보했다고 전했다. 은행이 배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주장이다.
금융정의연대, 개혁연대민생행동,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의 단체들도 이같은 규탄에 동참했다. 이들은 키코 분쟁 해결은 여당의 공약사항이었던 것을 내세워 정치권과 당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9월 키코 사태를 '금융권 3대 적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재조사 추진 뜻을 밝힌 바 있다"면서 "정부, 여당, 금융당국, 사법부 모두 나서 금융적폐인 키코 사태를 바로 잡고 이번에도 금융회사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금융소비자들이 그대로 돌려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오는 12일 키코 판매 은행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기존 분쟁조정위에 오르지 않았던 KB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은행협의체 참여 의사를 확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은행협의체는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돼 협의체 자체적인 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은행별 이사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전망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던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율 변동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을 뺀 5개 은행(신한·하나·대구·씨티·산업은행)은 현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불수용 입장을 공식화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이들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기업 4곳을 상대로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분쟁조정안을 불수용한 은행 중 신한·하나·대구은행은 향후 은행협의체에 참여해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추가 배상 대상 기업 39곳에 자체 검토를 걸쳐 보상을 고려하고, 산업은행은 은행협의체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아 금감원이 별도로 접촉할 예정이다.
10여년간 끌어온 키코 사태를 놓고 대다수 은행들이 사실상 등을 돌리자 피해기업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채 시민단체와 연대해 "은행들의 사기·부당행위에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원색적인 비난도 이어졌는다. 지난 5일 신한은행 이사회에서 불수용 결정이 내려지자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파렴치한 도둑의 행보를 이어가는 신한은행"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신한은행을 직접 찾아 피해기업 배상을 강력 요청한 바 있던 키코 공대위 입장에선 최악의 답변이 돌아온 셈으로, 이를 두고 금감원의 권고를 다섯 차례나 미루며 간사한 책략을 구사해 온 것이라고 키코 공대위는 규정했다.
키코 사태 논란의 중심이자 피해기업 배상에 대한 은행의 배임 여부와 관련, 시민단체는 금융위원회에 사실관계를 요청한 결과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문까지 확보했다고 전했다. 은행이 배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주장이다.
금융정의연대, 개혁연대민생행동,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의 단체들도 이같은 규탄에 동참했다. 이들은 키코 분쟁 해결은 여당의 공약사항이었던 것을 내세워 정치권과 당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9월 키코 사태를 '금융권 3대 적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재조사 추진 뜻을 밝힌 바 있다"면서 "정부, 여당, 금융당국, 사법부 모두 나서 금융적폐인 키코 사태를 바로 잡고 이번에도 금융회사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금융소비자들이 그대로 돌려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오는 12일 키코 판매 은행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기존 분쟁조정위에 오르지 않았던 KB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은행협의체 참여 의사를 확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은행협의체는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돼 협의체 자체적인 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은행별 이사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전망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던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율 변동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