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비대면 대출 1억 털렸다"…명의도용 피해 은행권 초긴장

신병근 기자 2020-06-10 11:01:31
30대 본인 명의로 불특정인이 보험·은행서 대출 "위조신분증·휴대전화로 공인인증서 발급" 추정 업권 "프로세스 점검중…문제시 즉각 조치할 것"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제공]

[데일리동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언택트(Untact·비대면) 기조 속에 최근 은행권의 비대면 대출이 확산하고 있지만 절차의 취약점을 악용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업권이 긴장감에 휩싸였다.

특히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실행중인 긴급 대출(코로나 2차 대출) 방식도 대다수 은행에서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30대 공무원 김모씨는 지난 4월 신원 불명의 누군가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1억1400만원의 대출을 받아 간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의 연금보험을 담보로 7400만원은 한화생명에서, 신용대출로 4000만원은 광주은행에서 각각 빼내 간 것이다.

금감원과 경찰에 신고한 김씨는 모든 대출이 비대면으로 이뤄진 것에 더 놀랐다. 대출뿐만 아니라 인터넷은행과 증권사 계좌 6개도 개설돼 대출금 인출에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본인의 운전면허증 정보와 가짜 사진을 불특정인이 이용해 위조 신분증을 만든 뒤 김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대출을 받기 위한 사기 행각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얘기다.

김씨와 변호인은 대출기관의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했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한화생명의 경우 모바일 앱에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인증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바로 대출이 가능한 구조라는 게 김씨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은 사실관계를 확인중으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각 구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본인 확인, 수취계좌의 본인 명의 여부 확인,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지급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한화생명과 광주은행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거래의 취약점을 악용한 사례가 여러 건 발생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들을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통상 '신청접수-상담-심사-보증서발급-승인-자서(약정)-기표(실행)' 등의 순으로 이어지는 은행들의 비대면 대출에 대해 "보안상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진다.

은행들도 당황스러운 건 마찬가지다. 휴대전화와 공인인증서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비대면 대출이 실행되는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명의도용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행 전자서명법에 의거, 대출은 무조건 공인인증서로 인증해야 하지만 김씨의 사례는 해당 절차상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코로나 2차 대출이 한창 실행되는 시점에서 이같은 사건이 알려져 고객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다. 다행히 현재까지 코로나 2차 대출을 취급하는 7개 은행(IBK기업·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DGB대구은행)에서 명의도용 사건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은행 중 대출 신청부터 약정까지 유일하게 100% 비대면 방식이 가능한 신한은행도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과 더불어 대출받은 돈은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입금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사기 등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처럼 전면 비대면 대출을 운영해오다 지난 5일부터 '최소 1회 대면(약정)' 방식으로 방향을 튼 농협은행도 명의도용 등의 사건은 접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스마트뱅킹 앱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후 대출 상품 가입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 2차 대출을 위해 현재는 대면으로 영업점을 방문해 마지막 대출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출 관련 IT보안 부서에서 유사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재차 프로세스를 점검중으로 문제 발생 시 즉각 조치에 나서겠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