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앞서 두 은행과 경영진에게 각각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업계의 관심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개인에 대한 징계 결과에 쏠리고 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받은 바 있는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금감원 제재심의 결정에 따라 경영인으로서의 생사가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사전 통보된 중징계가 제재심에서 그대로 확정될지, 수위가 낮아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현행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 경고 등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을 할 수 없다. 특히 손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라 이번 제재심 결과가 연임의 분수령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는 만큼 두 인사는 직접 제재심에 출석해 치열한 변론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한 차례 제재심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오는 30일 추가 제재심 일정을 잡았다.
업계의 의견은 분분하다. 피해 규모가 예상치를 넘는 대규모여서 당국의 강경론이 유지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반면 최고경영자(CEO) 문책까지 끌고 갈 사안은 아니라는 관측이 혼재해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 업무를 총괄하는 수장으로 관리에 소홀한 점을 강하게 묻지않을까 싶다"면서도 "어디까지나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중간 관리자가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수백수천 개 상품 중 하나인 DLF만 놓고 CEO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부담이 큰 건 사실일텐데 최근에 터진 '라임 사태'까지 맞물려 어찌될 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중대한 사안인지라 내일 당장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런 가운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투자자들에게 자율배상을 각각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DLF 배상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전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 사례로 확인된 고객에게 적용할 배상률은 40%, 55%, 65% 등으로 정해 심의·의결했다.
우리은행도 같은 날 이사회를 열어 자율조정 배상안을 의결하고 분조위가 결정한 배상율 55%를 기준으로 최대 80%까지 의결했다고 전했다.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배상 대상은 독일 국채금리와 연계된 DLF에 가입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 영국 금리와 연계된 DLF를 가입했다가 중도해지를 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 등을 포함 600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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