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5G 투자촉진 및 산업 활용 방안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5G를 포함한 'DNA'(Data·Network·AI) 분야를 통해 포스트 반도체 산업을 육성, 혁신성장동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5G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세액공제 △이동통신주파수 체계 개편 △등록면허세 완화 등 '3대 패키지'를 마련한다. 5G 망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기존 장비 구입비와 함께 공사비까지 포함시킨다. 이동통신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도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개편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전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설 5G 무선국에 대해 등록면허세도 완화한다. 내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하반기 중 도입을 추진한다.
올해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선보인 데 이어 5G 산업과 관련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와 창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및 인공지능(AI) 등과 융합한 5G 기술·장비·서비스에 대해 개발과 실증에 나선다. 가령 5G 자율차를 위해 5G와 연계한 물류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안전성 검증에 나서고, 스마트공장을 위해 5G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실증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으로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위치정보 및 전파자원과 관련한 제도도 개선해 5G 관련 차세대 디바이스 개발과 융합서비스 발굴·활용을 촉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5G 주파수는 기존 2680㎒폭에서 오는 2026년까지 5320㎒폭으로 2배 가량 확대할 예정이다.
5G 테스트베드도 네트워크 장비, VR·AR, 드론, 엣지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한다. 창업·벤처기업 인큐베이팅 및 기업 간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통신사와 창업·벤처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5G 창업교육 공간' 조성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주파수면허제를 도입, 주파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한다. 기존 다양한 주파수 이용지위(할당·지정·사용승인)를 통합하고, 신산업 창출을 위한 임시주파수면허 도입 등 제도개편의 기반을 마련한다. 주파수 면허를 받는 경우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 5G 무선국 개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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