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 사돈어른인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재용 부회장 측과 특검 모두 증인으로 신청해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세 번째 재판에서 손경식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특검과 이 부회장 측 모두 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손 회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큰형인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여사 동생이다. 이재용 부회장에겐 사돈어른이 된다.
이재용 부회장 측이 손 회장을 증인으로 요청한 것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 건넨 뇌물의 수동적 측면을 강조하기에 적합한 증인이라고 판단해서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기업은 청와대 관계자와 대통령 등에게 철저히 ‘을’이어서 (의견에) 반하기 어렵다”며 “(정유라씨 등에 대한) 지원 요구 거절이 어렵다는 점을 증명하려 한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 1심에서 2013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서 조카인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이 대통령 뜻이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은 다른 이유로 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 측은 “삼성그룹과 CJ가 과연 평면적으로 비교 가능한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이 함께 증인으로 요청한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와 미국 코닝 웬델 윅스 회장에 대한 채택은 미뤄졌다. 김 교수는 지배구조개선 전문가로 기업이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지배구조를 꾸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됐다. 윅스 회장은 이 부회장 업무 능력을 증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7일 공판에서 손 회장 증언을 듣고, 같은 날 김 교수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9일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구입비와 영재센터 후원금 50억 모두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