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오인 허위·과대 광고한 링거워터의 ‘링티’.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데일리동방] 스포츠음료인 ‘링티’를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판 업체가 적발됐다. 이 제품을 만든 이수바이오와 콜마비앤에이치도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허위·과대 광고를 한 ‘링티’와 ‘에너지 99.9’ 제조·유통·판매한 업체 6곳을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무표시 원료로 만들어진 링티 일부 제품과 무등록 업체가 만든 에너지 99.9 제품은 압류해 폐기하기로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통판매업체인 링거워터는 링티 포장지와 관련 전단에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링거워터’라는 문구를 넣어 팔아왔다. 링티는 스포츠음료와 비슷한 식품으로 의약품인 링거와 같은 효능·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링거워터는 이수바이오와 콜마B&H 푸디팜사업부문에 링티 제품 위탁생산을 맡기고, 와이웰을 통해 판매하면서 이같은 허위·과대 광고를 해왔다.
이수바이오에는 무표시 원료(레몬향)를 공급해 제품을 만들게도 했다. 식약처는 이렇게 만들어진 레몬향 링티와 함께 복수아향 링티 등 2종, 4만700세트를 현장에서 모두 압류했다.
세신케미칼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첨가물로 등록되지 않은 규소 성분을 첨가해 에너지 99.9를 만들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에너지 99.9를 팔면서 ‘식약처 등록’이나 ‘FDA(미국 식품의약국) 승인’ 등 허가받지 않은 내용을 허위 표시해 팔아왔다.
위드라이프는 에너지 99.9가 ‘골다공증·혈관정화·수명연장’ 등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효능이 있는 것처럼 전단를 만들어 판매해오다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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