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카카오은행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안건을 승인했다. 카카오은행의 지분을 한투지주가 4.99%, 한투밸류자산운용이 29%를 보유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카카오가 카뱅의 지분을 34%로 늘려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직전까지 카뱅의 최대주주는 지분율 50%의 한투지주였다. 한투지주는 금융위의 승인 직후 오는 22일 카뱅의 지분 16%를 카카오에, 29%를 한투밸류자산운용에 각각 양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투지주는 카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2대 주주의 역할 수행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러 가운데 업계 시선은 카뱅의 유상증자에 쏠리고 있다. 오는 21일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주금납입일이 도래하기 때문인데, 주주사들이 증자 대금을 내면 카뱅의 자본금은 1조8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올 초 발효돼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34%까지 끌어올린 첫 사례가 나왔다.
카뱅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에 맞는 금융 혁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금융 소비자들의 편익을 확대하고 중저 신용자에 대한 포용적 금융도 확대해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카뱅이 설립될 당시 지분 매매 약정에 따르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제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한투지주가 카카오에 지분을 팔아 최대주주 자리를 내주기로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한투지주로부터 지분 16%를 사들여 34%로 최대주주가 되고, 한투지주는 34%-1주로 2대 주주가 될 계획이다.
다만 한투지주는 29%를 손자회사인 한투밸류자산운용에 넘기고, 1주는 예스 24시에 매각해 자신은 5%-1주를 보유하기로 했다. 금융지주사가 금융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5% 이내로 보유하도록 한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이 적용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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