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에서 삼성이 최순실에게 제공한 말 3마리는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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