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속보] 대법 “삼성, 최순실에 ‘말 3마리’ 제공은 뇌물”

조현미 기자 2019-08-29 14:23:16
대법원 전원합의체, 29일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데일리동방]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에서 삼성이 최순실에게 제공한 말 3마리는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