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와 월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이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고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대상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어야 하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될 경우에도 새롭게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각각 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방안에 대해 업계에서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첫 단계라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17년 취임 당시 내세운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조세 개편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번 실명제 도입으로 인해 민간 임대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더불어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세액 부담에다가 전월세에 대한 과세까지 이어지게 되면 조세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매매계약의 경우만 이 같은 신고 의무화가 적용되고 있었다. 주택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나 월세 소득공제 신청,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고 현황에 대해서만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월세 실명제가 도입될 경우 임대인의 월세 소득이 공개되면서 세금 부과가 수월해지게 된다.
특히 매매와 달리 전월세의 경우 1, 2년 간격으로 한번씩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매번 계약진행 때마다 새롭게 신고해야 한다는 번거로움도 생긴다.
세액부담 증가와 제도의 불편함이 이어질 경우 임대인들의 반발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임대인들의 임대 수입에 대해 철저한 과세가 가능해지는 만큼 임대사업을 포기하거나 재검토하는 집주인도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임대차시장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한 단계적인 도입도 검토해 봐야한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인들의 조세반발과 더불어 수시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더해져 임대사업 포기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임대차시장의 공급물량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임대차 정보 확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전월세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도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급격한 제도 변화보다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올해 말 통과되면 오는 2021년부터 전월세 실명제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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