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기존 '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미만'으로 전 업권에 공통 설정된 중금리대출 금리요건을 업권별로 조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은 평균금리 6.5% 이하, 최고금리 10.0% 미만, 상호금융권은 평균금리 8.5% 이하, 최고금리 12.0% 미만, 카드사는 11.0% 이하, 최고금리 14.5% 미만, 저축은행은 평균금리 16.0% 이하, 최고금리 19.5% 미만 등으로 중금리대출 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카드사의 일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을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카드사의 일반 가계신용대출 충당금 적립기준이 느슨해 대출 증가 사유로 작용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카드사 일반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037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2015년의 939억원 대비 5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금융위는 충당금 적립기준을 높이면 카드사들이 일반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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