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은 20일 은행권과 핀테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오픈뱅킹 진행현황 및 향후 일정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국은 오픈뱅킹 이용 대상을 은행과 모든 핀테크 업체로 규정, 금융결제망으로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했다.
참여 은행은 일반은행 16곳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2곳 등 18곳이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금융투자업권의 지급결제 가능 회사를 추가로 참여시킬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오픈뱅킹 과정에서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수수료의 1/10 수준이며 출금이체 수수료와 입금이체 수수료는 각각 30~50원, 20~40원대로 논의중이다.
이용시간도 개편된다. 현재 금융결제망은 오후 11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0시30분까지 1시간 중단되지만 당국은 오픈뱅킹 시스템을 통해 중단시간을 20분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다음달 부터 오픈뱅킹 이용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의 신청을 받고, 시범기간을 거쳐 올 12월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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