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업 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을 직접 할 수 있는 내용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보험다모아에선 11개 자동차보험사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었으나 가입은 각사 홈페이지로 이동해야 했다. 홈페이지가 다르다 보니 비교·분석 과정에서 입력한 개인정보를 재입력해야 했다.
다만, 원스톱 가입 서비스는 전산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GA 공시 의무 위반 과태료 액수는 1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의무를 위반해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이다.
하반기 출시 예정인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은 상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상가임차인이 권리금를 회수하지 못하게 됐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또한 보험사가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위 승인이 남아 있다. 당국은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을 개발하는 핀테크 회사 등이 제도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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