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농협 등 조합중앙회는 7월부터, 새마을금고는 9월부터 각각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적용한다. 현재 상호금융에서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대출 시 대출자는 신탁보수,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인지세 50% 등을 부담했다.
이번 개정으로 신탁보수, 등기신청·법무사·감정평가수수료, 인지세 50% 등은 조합의 몫이 됐고 대출자는 인지세의 나머지 50%만 내면 된다.
담보신탁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수익증권서를 받아 조합에 주면 대출이 실행된다. 또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에서 자유롭고,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방 공제)가 없어 대출가능액이 많다. 대신 소유권이 이전되고, 근저당권 설정보다 비용 부담이 컸다.
당국은 담보신탁 대출의 경우 가계보다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만큼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다음달부턴 담보신탁 비용이 근저당권 설정보다 적은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자영업자들이 사업자금 등을 대출하는 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상호금융의 담보신탁 대출은 1만4552건이었다. 이에 대해 변경된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면, 지난해 기준 대출자가 부담한 금액 중 345억원은 앞으로 조합이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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