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 중 1899곳(상장사 1763개사, 비상장사 136개사)의 2018년 사업보고서에 대해 비재무사항 중점점검 7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 1건 이상의 기재 미흡이 발견된 회사가 1441곳(75.9%)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2건 이상의 기재 미흡이 지적된 회사도 480개사로 25.2%를 차지했다.
점검 항목별로 보면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MD&A)은 100곳의 점검 대상 회사 중 23곳만 적정하게 기재했다. 이에 따라 미흡률은 77%로 가장 높았다.
MD&A는 경영진이 회사의 경영 상황에 대해 투자자의 이해를 돕고자 회사 재무상태, 영업실적, 사업전망 등을 공시하는 것이다.
이 항목에서 발생한 기재 미흡 사례로는 중대한 자금지출의 목적이나 예상 지출 내역 미기재, 영업활동 현금흐름 같은 유동성 변동의 원인 미기재 등이 있었다.
또 점검 항목 중 이사회 구성 및 활동내용도 미흡률이 65.8%에 달했으며 임직원 보수(59.0%), 특례상장사 사후실적(57.1%) 등 순으로 미흡률이 높았다.
다만 제약·바이오 기업의 주요 계약 및 연구개발 관련 항목 미흡률은 36.4%에 그쳐 작년 3분기 때의 65.0%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제약·바이오 산업 특유의 투자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가 사업보고서에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기재되도록 모범사례를 마련해 작년 3분기에 도입했으며, 이번에 이 모범사례가 제대로 적용됐는지를 따져 기재 적정 또는 미흡으로 판단했다.
한편 2481곳(상장사 2089개사, 비상장사 392개사)을 대상으로 벌인 재무사항 점검에서는 684곳(27.6%)의 사업보고서에서 기재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
재무사항 기재 미흡 비율은 2016년 50.3%, 2017년 33.7% 등 점차 개선되는 추세다.
금감원은 이번에 미흡 사항이 발견된 기업에 대해서는 자진 정정을 요구하고 특히 기재 미흡 사항이 많거나 주요 공시를 누락한 경우에는 회계 심사 대상 선정시 참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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