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달러보험은 환율·해외 채권 금리에 따라 보험료·보험금이 변동되는 고난도 상품으로 상품 가입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고환율·환율 상승 기대감으로 소비자의 환차익 상품 투자 심리가 커지며 달러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달러보험 누적 판매 건수는 9만5421건으로 전년 말(4만594건) 대비 두배 이상 급증했다.
다만 달러보험 판매 과정에서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돼 판매 과정에서 환차익만을 지나치게 가옺하고 환율·금리 변동에 대한 설명은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달러보험 피해 예방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달러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 보험료 납입·보험금 지급이 외화로 이뤄진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며 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이 적립되기 때문에 투자 목적 상품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환율에 따라 보험료·보험금의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보험기간 중 환율이 오르면 가입자가 내야 할 보험료가 커지며 보험금 수령 시 환율이 하락하면 예상했던 보험금보다 실제 지급 금액이 작아지게 된다.
해외 시장금리 하락 시에도 보험금·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 보험상품은 납입 보험료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금리연동형·금리확정형 중 이율 구조를 적용한다.
이 중 달러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은 투자대상 해외채권 금리를 반영해 적립이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금리 하락 시 보험금이 기대하던 수준보다 적어질 수 있다.
달러보험은 대부분 장기 상품(5년·10년 이상)으로 가입 기간이 길게 설계돼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 급격한 환율 변동 발생 시에도 계약 해지 외에는 계약자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으며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납입한 원금보다 적어질 수 있다.
금감원은 달러보험 판매 증가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달러보험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 등을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필요 시 현장검사 등을 통해 달러보험 판매과정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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