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재재보험 계약을 위한 정보 제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재보험은 재보험사가 인수한 보험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는 계약이다. 그간 보험계약자 정보 제공 동의 절차가 까다로워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를 반영해 표준 동의서를 개정했다.
개정 동의서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이용 목적은 '재재보험 가입'으로 제한된다. 재재보험사가 해외 보험사인 경우 정보 제공 대상과 국가도 보험계약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의 위험이 분산돼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 안정성이 한층 강화되면서 국내 보험사의 위험인수 능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표준 동의서는 각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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