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에 보고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쟁점 조율방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50%+1) 컨소시엄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기업이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고 향후 참여를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발행인 인가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 명시하고 입법과정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은행 과반 컨소시엄에 대한 반발이 커 조율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조율안에 당내 반발이 큰 상황"이라며 "민주당 태스크포스(TF)는 자체적으로 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관 '만장일치제 합의기구'는 기재부와 한은 등이 금융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협의체 형태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발의된 민주당 안도걸 의원 안에서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는데, 이와 유사한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융위는 거래소를 유통의 핵심인프라로 규정하고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 기준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하고 소유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래소 전업주의 명시 △업무규정 마련 의무 △자기자본 추가 확충 등을 통해 시장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강화한다. 스테이블코인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5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향후 상향 여부도 검토한다.
거래소 해킹 등 사고에 대비해 금융사 수준의 전산 안정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과 매출액 10%의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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