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레버리지 ETF 거래에 공통적인 최소 요건을 두는 한편 투자자의 신용도와 거래 이력에 따라 기본예탁금을 차등 적용하는 등 내부 기준을 세분화해 운용하고 있다.
지수 상승 폭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 특성상 투자 위험이 큰 만큼 투자 성향과 신용 기준을 세분화해 개인 투자자의 손실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20년 이후 국내 레버리지 상품 최초 매수 투자자에게 기본예탁금 1000만원과 금융투자협회 사전 교육 영상 1회 이수를 의무화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1조의3제2항에 따르면 레버리지 상품 거래 계좌 기본예탁금은 3단계로 구분된다.
거래소는 기본예탁금 규정 내에서 투자자의 투자 목적과 경험 등을 고려해 증권사별로 적용 단계와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레버리지 최초 거래 고객에게는 2단계 기준인 1000만원을 적용하면서도 신용도에 따른 강화 예탁금 기준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신용도 판단정보나 공공정보를 보유한 고객, 채무불이행 이력이 있는 고객에게 3000만원의 예탁금을 요구한다. 기본 기준인 1000만원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신한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도 채무불이행자나 불공정거래 이력이 있는 고객에게 3000만원을 적용하며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불공정거래 이력이나 빈번한 반대매매 이력이 있는 고객에게 1500만원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편이다.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은 2000만원 수준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자산 규모가 크고 거래가 활발한 고객에게는 예탁금을 아예 면제된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월평균 잔고 500만원 이상과 월 매수 실적 1000만원 이상 또는 분기 3000만원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1단계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예탁금은 500만원으로 완화된다.
KB증권은 자사 멤버십 등급이 VVIP나 VIP일 경우 예탁금을 면제한다. NH투자증권은 고객 등급이 '블루'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간 3000만원 이상을 매수한 고객에게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삼성증권은 90일 경과 요건까지 포함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면제가 가능해 기준이 가장 까다로운 편으로 꼽힌다.
다만 1단계 면제 고객이라 하더라도 직전 3개월간 반대매매가 반복되거나 누적 금액이 클 경우 다시 상위 단계로 조정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와 더 가까운 주체가 거래소보다 증권사이기 때문에 세부 조정 권한을 증권사에 맡긴 것"이라며 "현재 국내 증시가 상승장을 보이고 있어 레버리지 투자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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