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중소금융업권 채무조정 안내 강화·금융회사 휴면금융자산 환급률 제고 등 2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 이후 원금 3000만원 미만 대출 연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사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 여부 결정 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현재 중소금융업권은 연체정보 등록예정 사실 통지 시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안을 함께 안내하고 있다. 다만 관련 내용이 통지 안내문 하단에 간략하게 기재돼 있어 소비자의 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금감원은 중소금융사가 소비자가 연체 발생 초기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해 장기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각 차주에게 채무조정 요청권을 별도로 안내하기로 결정했다. 모든 중소금융사는 이달 말까지 연체 발생 후 5영업일 이내 채무조정 요청과 관련한 필수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휴면금융자산 환급률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당국·금융업계는 휴면금융자산 환급을 위해 조회 서비스 제공·캠페인을 추진했으나 지난 2022년부터 휴면금융자산 규모가 크게 줄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휴면금융자산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먼저 환급률이 낮은 금융사에는 휴면금융자산 관리업무 정비를 지도하고 휴면금융자산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휴면금융자산 현황·환급 실적 등을 공개해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자발적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지선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타 업권 대비 채무조정 대상채권이 많은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적시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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