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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논란…"내 생체정보 털릴라" 반발 확산

선재관 기자 2025-12-24 17:08:29

안면인증 반대 청원 하루 만에 4만명 돌파

과기정통부 "암호화 후 폐기, 유출 불가능"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을 이용해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시범 실시되는 23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대포폰 근절을 위해 야심 차게 도입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까지 등장하자 정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진화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지난 23일부터 시범 도입된 안면인증 절차의 기술적 안전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통신사는 신분증 사진과 현장에서 촬영한 얼굴 영상을 실시간으로 대조해 본인 여부만 확인한다”며 “일치 여부 결과값(Y/N)만 저장할 뿐 인증에 사용된 사진이나 생체정보는 즉시 삭제해 유출 위험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최근 잇따른 통신사 해킹 사고와 맞물려 증폭됐다. SK텔레콤과 KT 및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내 얼굴 정보도 안전하지 않다’는 불신이 커진 탓이다.

실제로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 청원’은 공개 하루 만에 4만4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얼굴 정보는 비밀번호와 달리 변경이 불가능해 한 번 유출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는다”며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과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시스템 구축을 맡은 민간 업체 데이사이드 측은 기술적 보안 장치를 상세히 공개하며 반박했다. 설명에 따르면 안면인증은 신분증의 특징점과 실시간 얼굴 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하며 비교 인증은 0.04초 이내에 완료된다. 데이터는 인증 직후 영구 삭제되며 설령 해킹으로 데이터가 탈취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능한 기술이 적용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토록 강력한 인증 수단을 도입한 배경에는 갈수록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있다.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으며 알뜰폰을 통한 대포폰 개통이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는 비대면 개통 과정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안면인증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과기정통부는 내년 3월 22일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3월 23일부터는 모든 개통 채널에 안면인증을 전면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내국인 신분증에만 적용되지만 기술 개발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외국인 신분증으로도 확대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용자 입장에서 개통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으나 범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범 기간 발생하는 인식 오류 등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해 시스템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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