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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내부회계 의무, 상장 여부·자산규모 따라 달라…요건 확인 필요"

정세은 기자 2025-12-24 09:29:56

지난해 내부회계 위반 14건…7건 과태료 300만~840만원 부과

상장사·대형 비상장사, '자금부정 통제활동' 추가 공시해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회사 상장 여부와 자산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가 다르다고 지적하며 각 기업이 요건을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4일 금감원은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위반 사례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사례는 △회사 4건 △대표이사 6건 △감사인 4건 등 총 14건 발생했다. 이 중 7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300만~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위반 건수(27.2건)와 비교하면 감소한 수준이지만 금감원은 관련 법규를 잘못 이해해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강조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는 기업 형태와 규모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반면 주권상장법인은 자산 요건이 존재하지 않아 회사가 세워진 연도에 상당한다면 상장한 해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실제로 A사가 설립 연도에 코스닥에 상장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제도 미구축으로 위반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작성 시 △내부회계관리규정 △운영실태보고서 △운영실태평가보고서 △감사인 검토의견 등을 빠짐없이 첨부해야 한다. 

재무제표 감리 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이 회계위반과 연결될 경우 조치가 한 단계 가중될 수 있고 개선권고도 내려질 수 있다.

또한 내부회계운영실태보고서와 운영실태평가보고서는 보고 후 반드시 기록·관리해 감독당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사인 역시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별도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상장사 및 대형 비상장사는 2025 회계연도부터 운영실태보고서에 자금 부정 예방·적발을 위한 통제활동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향후 회사 등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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