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절차가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한 가운데, 재산 분할 액수는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판단하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는 해당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1월 9일 오후로 지정했다. 이번 심리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반영해 재산 분할 범위를 재검토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형성 과정에 유입됐다는 점을 재산 분할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접근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비자금의 실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해당 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기업 측에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 자금에 해당하는 만큼 재산 분할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로 고려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2심 판단에 대해서는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해당 부분은 확정됐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위자료를 제외한 재산 분할 액수만이 다시 쟁점이 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두었으나 오랜 갈등 끝에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음을 알렸고 이후 이혼 절차가 본격화됐다.
1심은 2022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와 함께 수백억 원대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치며 재산 분할 범위는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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