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국내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신규 이벤트와 광고를 내년 3월까지 중단해달라는 구체적인 권고 조치를 전달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해외투자 관련 이벤트를 즉각 중단하고 계획 중이던 신규 이벤트 출시도 보류한 상태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증권사들이 단기 수수료 수익 확대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소홀해졌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해외 주식 거래는 올해 증권사 실적을 견인하는 핵심 사업으로 부상했다. 금감원 점검 결과 올해 1~11월 국내 주요 증권사 12곳의 해외 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1조95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2458억원) 대비 56.5%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반면 해외 증시 변동성 확대로 개인투자자의 투자 성과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올해 8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계좌 중 49.3%가 손실 상태였고 계좌당 평균 이익은 50만원에 그쳤다.
당국 권고에 대한 증권사들의 대응에는 미묘한 온도 차도 감지된다. 대형 증권사들은 당국 기조를 의식해 비교적 빠르게 이벤트를 전면 중단한 반면 일부 증권사는 내부 검토를 거치며 중단 시점에 차이를 보였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등은 권고 조치가 내려진 19일 당일 홈페이지에 '금융시장 정책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외투자 이벤트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공지를 게재하고 관련 이벤트를 조기 종료했다.
대신증권은 이날 오전까지 해외 주식 이벤트를 진행하다가 현재는 관련 내용을 삭제했으며 DB증권은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해외선물옵션 비대면 고객 수수료 할인 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이날 오후까지 유지하고 있다.
사전 공지 없이 이벤트가 즉각 중단되자 투자자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외 주식 입고 이벤트를 보고 증권사를 옮겼는데 갑자기 종료돼 손해를 봤다", "리워드 규모가 큰 이벤트일수록 최소한의 유예기간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이에 증권사는 법적 문제 소지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벤트 약관에 회사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기존 조건을 충족했거나 이미 당첨된 고객에게는 약속한 혜택을 그대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당국이 원·달러 환율 급등 국면에서 증권사 마케팅 자제를 권고한 데 대해 해외투자 수요를 관리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증권사들의 해외 주식 마케팅 관행이 이전부터 이어져 온 만큼 현시점에서 당국이 개입한 배경을 두고 환율 요인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당국 조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증권사들의 과열 마케팅을 중단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투자자 손실을 일부 완화할 수는 있다"면서도 "서학개미 해외 주식 투자는 마케팅보다는 해외 증시의 시장 매력도에 기반해 이뤄지는 만큼 실제 투자 감소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환율 방어 목적' 논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해외투자 확대가 달러 수요를 자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투자 억제 의도가 실질적인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도 "당국의 소비자 보호 취지 자체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해외주식 마케팅 중단이 실제 투자자 보호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며 "이번 조치가 환율 급등 상황에서 해외 자금 유출을 억제하려는 신호로 해석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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