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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필수... 대포폰 원천 차단

선재관 기자 2025-12-19 12:43:03

"신분증 위조 소용없다"...명의도용 방지 위해 '얼굴 대조' 도입

휴대폰 가입 까다로워진다...23일부터 신분증에 '셀카' 인증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오는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시범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범죄의 핵심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신분증 진위 확인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신분증 내 사진과 현장에서 촬영한 가입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범 운영은 23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SK텔레콤과 KT 및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대면 채널에서 안면인증을 적용하며 43개 알뜰폰 사업자는 비대면 개통 절차에 우선 도입한다. 이후 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23일부터는 모든 휴대전화 개통 채널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도입 과정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 방식은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한다. 가입자가 개통 시점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패스 앱을 통해 얼굴을 촬영하면 시스템이 두 이미지를 비교해 본인 여부를 판별한다.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도 별도 절차를 통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생체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정부는 선을 그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안면인증 기술은 이미 1금융권 비대면 거래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과 동일하다"며 "얼굴 정보는 본인 확인 용도로만 대조하고 일치 여부 결과값(Y/N)만 저장할 뿐 촬영된 이미지나 생체 정보는 즉시 파기되므로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갈수록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 1330억 원을 돌파했다. 특히 알뜰폰을 통한 대포폰 개통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비대면 개통 절차의 보안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안면인증 도입과 함께 부정 개통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대포폰 개통을 묵인하거나 본인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통신사나 대리점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은 디지털 민생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도입 초기 다소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한 공익적 조치인 만큼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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