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 청장은 즉시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한 지 약 1년 만의 결론이다.
헌재는 조 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조치에 대해서도 위헌적인 계엄 상황에서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과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러한 행위들이 헌법 질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법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결론지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 통제와 선관위 관련 경찰 배치 등을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전국노동자대회 당시 과잉 진압 문제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한편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올해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혈액암 치료 등을 이유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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