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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IP 카메라 해킹 보안 관리 나선다...통신사 책임 강화

방예준 기자 2025-12-07 16:50:45

IP 카메라 약 12만대 해킹...불법 사이트 통한 유출 피해 확산

과기정통부 및 기관, 설치업체·통신사 책임 강화...유출 발생 사업자는 법 위반 여부 조사

자료 사진[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약 12만대를 해킹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한 범행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IP 카메라 해킹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청 등은 'IP 카메라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IP 카메라의 보안 대책을 해킹까지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IP 카메라 약 12만대를 해킹해 만든 영상을 해외 음란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4명을 검거했다.

불법 사이트에 판매된 영상 수는 1193개로 해킹 카메라 숫자 대비 적어 확인되지 않은 유출 영상이 더 존재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IP 카메라에 연결된 네트워크 보안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이용자·제조사에 보안책임이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지난 10월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킹 방지 보안 조치를 의무 수행한 IP 카메라 설치업체는 전체의 59%를 기록했다. 정부는 IP 카메라 보안 관리에서 설치업체·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비밀번호를 초기 설정에서 직접 바꾼 이용자는 81%, 최근 6개월 이내 비밀번호를 변경한 이용자는 30.8%로 이용자 보안 인식도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목욕탕·숙박업소·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 등 IP 카메라 해킹 피해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 의무 조치를 고지하고 대규모 영상 유출이 발생한 사업자는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요가·필라테스·병원 등 생활 밀접 시설에 IP 카메라를 설치할 시에는 보안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IP 카메라 제품 설계 단계에서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원칙을 적용하는 법령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내에서 취약한 상태로 운영 중인 IP카메라에 대한 보안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IP 카메라를 이용하는 국민들께서는 꼭 아이디, 비밀번호 변경 등의 보안 조치를 이행해주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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