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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BDC 운용 시 규제 예외 적용…유연성 키워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정세은 기자 2025-12-03 14:25:15

BDC, 벤처조합·코넥스·코스닥 상장사에 60% 의무 투자

10%는 안전자산, 최대 30% 자율 운용 가능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이코노믹데일리] 자산운용사가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운용할 경우 각종 규제에서 예외가 인정되면서 운용의 폭이 한층 넓어진다. 동시에 운용사가 부담해야 하는 시딩투자(운용사가 일부 초기 자금을 대는 것) 규모와 공시 의무가 명확히 규정돼 투자자 보호 장치는 강화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입법·규정 변경예고를 다음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BDC는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을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모펀드다.

개정안에 따르면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한 벤처조합과 코넥스·코스닥 상장사(주투자대상기업)에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해야한다. 다만 특정 분야 쏠림을 막기 위해 최소투자비율 60% 산정 시 벤처조합과 코스닥 상장사 각각 30%까지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100만원 중 코스닥 상장사에 40만원, 일반 벤처기업에 20만원을 투자하면 코스닥 투자분은 30만원까지만 반영돼 주투자대상기업 투자금은 총 50만원으로 계산된다.

주투자대상기업 투자는 증권 매입 또는 금전 대여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증권 매입 시 주식과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채 등 주식연계채권 매입으로 한정되며, 금전 대여는 전체 투자금액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BDC는 최소 60%를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되 10% 이상은 국공채·예적금 등 안전자산에, 최대 30%는 자율 운용할 수 있다. BDC 자산총액 10%를 초과하는 비율로 동일 주투자대상기업에 동일 방식으로 투자할 수 없다. 

운용 과정에서는 일부 예외적 규제를 적용했다. 

일반 공모펀드가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규제를 위반하면 3개월간 규제 적용이 유예되지만 비상장주식 비중이 높은 BDC는 기본 1년간 유예된다.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한다는 이유에서다. 

BDC의 최소투자비율(60%) 충족도 1년 내 달성이 원칙이지만 시장 상황상 투자심의위원회가 추가 투자가 투자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1년간 규제 적용 유예가 가능하다. 

비상장주식 등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처분이 투자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최대 2년까지 유예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운용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BDC가 지나치게 소규모로 편성되지 않도록 최소모집가액을 300억원으로 설정하고 모집 규모에 따라 운용사의 시딩투자 비중과 보유 의무 기간을 규정했다.

시장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공정가액을 평가하고 반기별로 외부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BDC 자산의 5%를 넘는 투자내역 변동이나 주투자대상기업의 주요 경영 변화는 수시 공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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