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루살렘=신화통신) 이스라엘 대통령실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부패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사면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통령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사면할 수 있으며 공익에 부합하는 예외적인 경우 재판 종료 전에도 사면할 수 있다. 단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사면을 신청해야 한다.
지난 2020년 초 이스라엘 검찰은 뇌물수수·사기·배임 혐의로 네타냐후를 공식 기소했다. 같은 해 5월 법원이 처음으로 해당 사건을 심리하면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최초로 사법 심리를 받은 총리가 됐다.
이 사건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그의 가족은 2007년에서 2016년 사이 이스라엘 사업가이자 할리우드 제작자인 아르논 밀찬으로부터 약 28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죄가 확정될 경우 네타냐후는 뇌물 수수 혐의로 최대 10년, 사기·배임 혐의로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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