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신화통신)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이 최근 가상화폐 투기 단속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국민 재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 금지 정책을 유지하고 관련 불법 금융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회의는 가상화폐가 법정통화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으며 법정 지급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통화로 유통되거나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재차 확인했다. 또한 가상화폐와 관련된 모든 영업 활동은 불법 금융 행위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이 현재 고객 신원 확인 및 자금세탁 방지 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금세탁, 자금 조달 사기, 불법 해외 자금 송금 등 불법 활동에 이용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부처 간 협력 강화 ▷규제 정책 및 법적 체계 개선 ▷정보 및 자금 흐름에 대한 감시 강화 등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경제 금융 시스템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정보 공유 확대와 감시 역량 강화에도 힘쓸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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