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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은행권에 홍콩 ELS 과징금 2조원 사전 통보

지다혜 기자 2025-11-28 15:05:51

우리銀, 규모 작아 제외…내달 18일 제재 절차 본격화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대국민 금융사기 규탄 집회'를 개최했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 판매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에 합산 과징금 등 약 2조원을 사전 통보했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각 판매은행 5곳에 발송했다. 우리은행도 판매사지만 규모가 작아 사전 통지 대상에선 제외됐다.

이들 은행의 과징금과 과태료의 합산 규모는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법상 과징금은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등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수입을 '판매금액'과 '수수료' 중 무엇으로 판단할지 관심이 높았는데, 금감원은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다음 달 18일 제재심에 해당 안건을 올려 본격 제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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