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 의원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방정부 수준에서도 위기 임산부와 보호 출산 관련 지원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상담기관의 지정·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태어난 아동이 안정적인 보호와 양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인천시의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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