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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 규제 완화…증권사 내부통제 강화 의무

정세은 기자 2025-11-27 16:37:45

계좌개설 절차·주주권리 배정 방식 등 통합계좌 이용 세부사항 담겨

증권사, 불공정거래 예방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주기적 점검 해야

중·소형 해외 증권사·자산운용사도 통합계좌 개설 가능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계좌 개설 규제를 완화하면서 국내 증권사에는 내부통제 점검 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 주체 제한 폐지와 함께 계좌 개설부터 권리 배정·보고 절차까지 실무 기준을 담은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다수의 외국인 개인투자자가 개별적으로 한국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국내 주식을 일괄 매매·결제할 수 있는 해외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계좌를 뜻한다. 국내 개인 투자자가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가이드라인에는 △계좌개설 절차 △주주권리 배정 방식 △보고절차 △내부통제 요건 등 해외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통합계좌를 이용할 때 알아야 할 세부 사항이 담겨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는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 통합계좌 계좌주의 제재 이력, 소재국 감독 당국의 인가 증명서, 불공정거래·자금세탁 방지 내부통제 수단 등을 사전 점검해야 한다.

또한 고객 확인 의무 이행 여부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는지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그간 통합계좌 개설이 가능한 해외 금융투자업자 범위가 좁고 세부 기준이 부족해 시장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과정에서도 "한국 시장에 들어오기 어렵다"는 글로벌 기관들의 요구가 반복돼 왔다. 

정부는 지난달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통합계좌 개설 주체 제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026년 1월 2일 시행된다.

개정 후에는 글로벌 대형사뿐 아니라 중·소형 해외 증권사·자산운용사도 별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하나증권은 지난 8월 홍콩 엠퍼러(Emperor)증권과 함께 국내 첫 통합계좌를 개설했고 삼성증권·유안타증권 역시 9월 추가 지정을 받아 개설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신규 투자자금 유입 촉진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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