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강준현·민병덕·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제안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발행인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 발행을 가능하게 하고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등을 통해 유통 시장을 제도권 내에서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토큰증권은 금융당국이 2022년 조각투자의 증권성 판단 이후 2년 넘게 국회 논의가 이어져 온 사안이다. 7월 정무위 소위에서 논의가 지연됐으나 이번 회기에서 우선 검토 대상으로 올려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졌다.
법안은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다음달 본회의 처리도 일사처리로 진행되며 연내 법제화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와 금융위원회 모두 토큰증권 제도 도입을 올해 핵심 과제로 지목해온 만큼 후속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법안 통과 시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령을 마련하고 발행·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후속 규정 정비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법제화가 완료되면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IP) 등 다양한 실물자산 기반 증권의 토큰 발행이 가능해지고 자금 조달 방식이 획기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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