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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이재용 회장 '기소후무죄'까지 10여년간 무형의 손실누적…정작 기소한 이복현 검사는 금감원장까지 '승승장구'

기원상 칼럼니스트 2025-11-14 10:19:05
 
[이코노믹데일리] 10년간 지속된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마침내 끝을 맺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 사회가 꼭 들여다봐야 할 또 다른 숙제가 놓여 있다. 회장의 기소를 주도했던 이복현 검사(후에 금융감독원장 임명)와 그의 기소·감독 행태가 한국 경제에 던진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2020년 9월, 당시 이복현 검사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19개 혐의로 이재용 회장을 기소했다.  이후 1심과 항소심,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 끝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그 무렵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지속보다는 중단을 권고했음에도 기소 강행이었다는 점 역시 논란이 됐다. 

더욱이 이복현 검사는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되면서, 당시 검사 시절의 ‘강한 기소·감독’ 스타일이 금융감독원장으로서도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감원을 검찰화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고, 월권·관치 논란 속에서 금융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평가도 있다. 

검찰의 독립성과 기소권은 민주 사회에서 필수적이다. 하지만 무죄로 귀결된 중대한 기소 사건에서 기소를 주도한 검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는 곧 제도적 허점으로 남는다. 한 기업이 10년 넘게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는 동안 나라의 산업·경쟁력에는 이미 무형의 손실이 누적됐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기소 검사의 판단과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징벌적 조치나 제도적 재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이는 검찰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권의 정당성과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국가의 경쟁력은 기술력이나 자본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법 앞의 정의, 제도 앞의 신뢰 또한 그 기초이다. 잘못된 기소가 기업·경제·사회 전체에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우리는 검찰 권력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경제와 법치 모두에서 건강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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