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신화통신) 지난 9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고를 통해 10일부터 중국 조선업 등 산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를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0일 미국의 발표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미국 측과 중국 측이 서로 마주 향해 나아가며 쿠알라룸푸르 경제·무역 협상에서 이룬 합의사항을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중국 측은 미국 측이 9일 공고를 통해 10일 오전 0시 01분부터 중국 조선업 등 산업에 대한 301조 조사 조치를 1년간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을 주목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선박에 대한 항구 요금 징수, 중국 선박·부두 크레인 등 설비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등이 잠정 중단된다. 같은 날 중국 측도 이에 대응해 관련 보복 조치의 시행을 잠정 중단했다.
중국 측은 상호 존중, 평등 협상의 원칙에 따라 미국 측과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협상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 측이 계속해서 중국 측과 마주 보고 나아가며 국제 해상 운송 및 조선 시장의 공평한 경쟁 환경을 함께 수호해 중∙미 경제·무역 협력과 글로벌 경제에 더 많은 확실성과 안정성을 주입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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