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하이커우=신화통신)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이 오는 12월 18일부터 본격적인 봉관(封關∙특수지역으로 완전 분리) 운영에 돌입한다.
◇수혜 기업 늘고, 혜택은 더 쉽게
봉관 운영 이후 하이난 자유무역항 기업은 여러 정책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무관세' 적용 품목 수가 크게 늘어나 전체 세목의 약 74%를 포괄하게 된다. 특히 의약, 고급 식품 가공 등 중점 산업에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혜택 적용 대상도 실제 수입 수요가 있는 하이난 전역의 각종 기업·기관으로 전면 확대된다.
차이창(蔡強) 하이난성 재정청 청장은 "봉관 이후 '무관세' 품목이 약 6천600개 세목으로 늘어나 거의 모든 생산 설비와 원자재를 아우르게 됐다"며 "이를 통해 수입 장비 기업은 약 20%의 세금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공 부가가치 면세 정책도 업그레이드된다. 장려 산업의 수입 비중 제한을 폐지하고 수입 원자재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혜택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한층 더 완화돼 하이난의 가공업 전환∙업그레이드를 촉진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평가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무관세' 리스트를 통한 수입 화물 가치는 270억6천만 위안(약 5조4천931억원), 감면된 세금은 50억9천만 위안(1조332억원)에 달했다. 또한 가공 부가가치 면세 정책을 통한 내수 판매액은 누적 110억8천만 위안(2조2천492억원), 면제된 관세액은 8억6천만 위안(1천745억8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실거주 요건 완화, 고급 인재 몰려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근무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고급 인재와 필수 인재는 개인소득세 실효세율이 1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에는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선 하이난에서 최소 183일을 거주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출장·휴가·연수·교육훈련 등 합리적인 사유로 하이난을 잠시 떠난 기간도 거주 일수에 포함된다. 다만 하이난 실제 거주 일수가 90일 이상 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 인터넷 기업 관계자는 "업무상 국내외를 자주 오가는데 이번 정책 조정으로 출장이 잦은 사람도 혜택받을 수 있어 만족한다"고 전했다.
◇해외 진출 든든한 발판
이른 아침 하이커우(海口) 신하이(新海)항에 화물차가 끊임없이 오가고 있다.
시범 운영을 막 시작한 '2선 통상구(화물운송)' 집중 검사장에서는 화물을 가득 실은 차량이 스마트 게이트를 질서 있고 신속하게 통과했다. 한 현장 관계자는 "예전에는 하이난 밖으로 나가는 화물차와 일반 차량이 분리되지 않아 정체가 자주 발생했지만, 이제는 평균 2분 30초면 차량 한 대를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코스코 해운(COSCO SHIPPING∙中遠海運) WSA3 극동-남미 서부 항로가 양푸항에서 성공적으로 첫 항해를 마쳐 하이난과 페루 찬카이항을 잇는 직항 항로가 열렸다. 이를 통해 하이난의 '역돔'을 남미로 직접 수출할 수 있게 됐고 페루 아보카도 등 특산품도 보다 낮은 비용과 신선한 품질로 하이난에 들여올 수 있게 됐다.
쾅셴밍(匡賢明)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부원장은 독특한 지리적 우위와 개방 정책의 강점을 겸비한 하이난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자유무역항 정책에 힘입어 아세안 시장에 진출하려는 중국 국내외 기업에 최적의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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