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신화통신) 지난 10월 합의된 중국-미국 쿠알라룸푸르 경제무역 협상에 따라 중국 측이 미국에 대한 비(非)관세 조치를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수출 통제 리스트에 대해선 어떤 조치가 있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의 수출 통제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3월 4일, 4월 4일 각각 2025년 제13호, 제21호 공고를 발표하며 총 31개 미국 기업을 수출 통제 리스트에 올리고 해당 기업에 대한 이중용도(민수∙군용 겸용) 물자 수출을 금지했다. 중∙미 쿠알라룸푸르 경제무역 협상에서 이룬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중국 측은 오는 10일부터 제13호 공고의 15개 미국 기업에 대한 관련 조치를 중단하고 제21호 공고의 16개 미국 기업에 대한 조치는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이 상술한 미국 기업에 이중용도 물자를 수출하고자 할 때는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례'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하여 중국 상무부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는 법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후 규정에 부합할 경우 승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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