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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한화오션, '하도급 갑질' 과징금 대폭 감액…法 "153억→7억4600만"

김다경 기자 2025-10-31 18:27:55

공정위 "작업 진행 이후 납품단가 깎고, 일방적 대금 결정"

한화오션, 공정위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재판부 "과징금은 7억4600만원이 적법"

[사진=한화오션]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오션이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췄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한화오션의 과징금 대부분을 "위법하다"며 감액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한화오션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30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한화오션의 불공정 하도급을 인정하면서도 과징금은 기존 153억원에서 대폭 줄어든 7억4600만원만 내도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 사유에 관한 여러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과징금은 7억4600만원이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지난 2020년 11월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하고 1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공정위는 한화오션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내 하도급업체 186곳에 1만6681건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계약 체결 없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선시공 후계약’ 방식으로 작업이 끝난 뒤 한화오션이 일방적으로 대금을 정하는 관행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업체의 협상권을 제약하고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한 같은 기간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대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1471건의 추가 공사를 맡기거나, 사외 협력사에 위탁한 11만여 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변경·취소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조선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제동을 건 조치”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이 처분에 불복하고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과징금은 대폭 감액하면서도 불공정 하도급은 인정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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