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홀딩스에 따르면 이날 임시주총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법원에 소집을 신청하며 열린 것으로, 최근 불거진 오너가(家) 경영권 갈등이 표면화된 자리였다.
윤 회장 측은 사내이사 8명, 사외이사 2명 등 총 10명을 새로 선임해 이사회 지형을 재편하려 했으나 표결을 앞두고 7명이 자진 사퇴해 윤동한·김치봉·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등 3명만 상정됐다.
상법상 안건 가결에는 출석 주주의 과반수이자 전체 발행주식의 25%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번 찬성률은 약 17%로 기준에 미달했다. 기관투자자 중심의 반대 기류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수관계인 지분을 제외하면 일반 주주 찬성률은 1% 미만으로 파악된다. 최대주주인 윤 부회장은 가족 관련 사안이라는 이유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표결 결과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단기간에 다수의 후보를 추천한 방식이 이사회 독립성 훼손, 지배구조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자극했다는 평가다. 주주들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화보다 기존 경영진 중심의 안정적 의사결정을 선택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분쟁의 핵심은 남아 있다. 윤 회장이 2019년 윤 부회장에게 부담부 조건으로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과 관련해,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올해 5월 제기했다.
윤 부회장은 현재 지분 31.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증여 지분은 무상증자 등을 거쳐 약 460만주 규모로 늘어난 상태다. 첫 변론은 지난 23일 열렸으며, 다음 심리는 12월 11일 예정됐다.
쟁점은 증여 조건 존재 여부, 조건의 구체성, 이행 판단 기준 등이다. 법률상 조건 불이행 입증책임은 원고인 윤 회장 측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판결 결과에 따라 지분 귀속이 달라질 수 있어 지배구조 변동성은 남아 있다.
해당 지분이 반환될 경우 윤 부회장의 지분은 약 31.75%에서 18%대 수준으로 낮아지는 반면, 윤 회장·윤여원 대표 등 부녀 측 특수관계인 지분 총합은 약 29% 내외까지 확대돼 경영권 우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송 장기화 자체가 기관투자자 표심 변동, 전략 실행 제약 등 비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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