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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해외 게임사 막는다…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선재관 기자 2025-10-14 15:55:17

매출 1조 넘는 해외 게임사

23일부터 '이것' 안 하면 과태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법적 책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형 해외 게임사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침내 작동한다. 

이른바 ‘먹튀 방지법’으로 불리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가 오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그동안 빈번했던 해외 게임사의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와 미흡한 이용자 보호 문제에 대한 정부의 첫 실효성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법 개정 이후 1년 만에 후속 조치가 완료된 것이다. 이 제도는 국내 이용자들이 언어장벽 없이 해외 게임사와 소통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 등 국내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정부가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해 도입됐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 중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전년도 일평균 모바일 게임 설치 건수 1000건 이상 △게임물 유통질서를 현저히 해쳐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요구받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라이엇게임즈(리그 오브 레전드)와 슈퍼셀(브롤스타즈)을 자회사로 둔 텐센트, ‘원신’과 ‘붕괴: 스타레일’로 국내 시장을 휩쓴 미호요 등 대다수 중국계 대형 게임사를 비롯해 닌텐도,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콘솔 게임사도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정된 국내대리인은 게임물 유통 질서와 관련해 정부가 요구하는 사항을 보고하는 등 공식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대상 기업은 법 시행일인 23일에 맞춰 대리인을 지정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즉시 통지해야 하며 위반 시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과태료 2000만원이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게임사에게 실질적인 압박이 되기 어렵다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제도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질서를 규율하는 '게임산업법'을 더욱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 중인 보완 입법을 하고, 해당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체부가 언급한 보완 입법에는 지정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유통 중단 조치 등 한층 강력한 제재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규제 강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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