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역외(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에서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금속과 사마륨-코발트 합금, 터븀-철 합금, 디스프로슘-철 합금,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산화 디스프로슘, 산화 터븀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했다.
명시된 7종의 금속과 6종의 합금·산화물은 해외 수출시 중국 상무부가 발급한 이중용도 물자(군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이 물자들을 함유·조합·혼합해 해외에서 제조된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와 희토류 타겟 소재들도 수출 통제 대상에 넣었다. 이런 물자들이 중국이 원산지인 희토류 채굴과 제련·분리, 야금, 자성 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회수 등 기술을 사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경우에도 수출이 통제된다고 중국 정부는 밝혔다.
중국 정부는 해외 군수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신청이나 수출 통제 '관심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기업과 최종 이용자(지분 50% 이상의 자회사·지사 등 포함)에 대한 수출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군사 부문이 아니더라도 최종적으로 14㎚(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시스템반도체(로직칩)나 256층 이상의 메모리반도체, 이들 반도체의 제조·테스트 장비에 쓰일 희토류 수출 신청과 잠재적으로 군사 용도를 갖고 있는 인공지능(AI) 연구·개발용 희토류 수출 신청은 개별 심사하기로 했다.
미중 관세 전쟁 국면에서 전략 광물의 해외 밀수출을 겨냥한 단속을 벌였던 중국은 이번 수출 통제 결정에도 중국 사업자의 수출 통제 준수 의무를 명시했다. 중국은 이번 발표가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종전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희토류 관련 품목은 군용·민간용 이중용도 성격을 가지고 있고 수출 통제 실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며 "올해 4월 중국 조직·개인에 대한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를 실시했고 희토류 기술 역시 2001년에 수출 통제 기술 리스트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한동안 일부 해외 조직·개인이 중국산 희토류 통제 물자를 관련 조직·개인에 제공했고 직접·간접적으로 군사 등 민감한 영역에 쓰여 중국의 국가 안보·이익에 중대한 손해와 잠재적 위협을 만들었다"며 "해외 조직·개인이 불법으로 희토류 기술을 획득해 물자를 생산하고 군사 등 민감 영역 사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한 것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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