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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공시가격·공정비율 주목'

김다경 기자 2025-10-09 16:33:00

공시가 현실화율·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거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확대 가능성도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다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및 주택단지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정부가 세금·대출·규제지역 지정을 아우른 ‘부동산 패키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앞서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을 시행했지만 시장에서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등 간접적인 ‘보유세 강화 카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른 상황이다.

정부는 추석 이후 시장 흐름을 지켜본 뒤 세제까지 포함한 대책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대출 규제나 공급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세율 인상 대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는 세법 개정 없이 보유세 부담을 일부 늘리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화를 겨냥한 간접적 조치다. 

금융당국과 국토부가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세제 당국은 세법 개정 등 직접 증세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강한 세제 개편이 오히려 집값 폭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계심리도 존재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시각이 엇갈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간접적인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세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

현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69% 수준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 기준 60%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에서 상향할 경우 공시가 자체가 높아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날 예정이다.

공정시장가액배율도 80%로 상향할 경우 가격이 치솟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낮춘 비율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후속 대책으로 대출 규제 강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됐지만 9·7 공급 대책에 실망한 수요자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섰다는 평가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35%로 낮추거나 전세·정책대출 등 예외 영역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여기에 성동·마포 등 서울 주요 지역과 경기 분당 등 ‘한강벨트’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물망에 올랐다.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도 검토 중이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토허구역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안은 일러야 내달 이후에나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현재 시장 상황에 즉시 적용할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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