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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美 단속 강화에 한국 기업 단기 파견 비자 제동

김다경 기자 2025-09-06 22:35:44

美 전역서 불법체류 수사 강화

미국 투자 확대 韓 기업 '당황'

"주재원·단기비자 발급 어려워"

美 이민당국이 공개한 현대차-LG엔솔 이민단속 현장[사진=미국 이민세관집행국 홈페이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이민당국이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불법체류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 명을 체포·구금했다.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일 사업장 단속 중 하나로 기록된 이번 사태는 국내 기업들의 단기 파견 관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단속 직후 공장 내 건설 작업은 전면 중단됐다. 같은 날 뉴욕의 한 식품 공장에서도 불법체류자 단속이 동시에 이루어져 미국 전역에서 불법 고용에 대한 수사가 일제히 강화되는 양상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합동대책회의에서 “필요할 경우 직접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긴급 가동했으며 주미대사관·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섰다.

문제의 핵심은 국내 기업들이 현지 공장 가동 초기 전문 인력을 ESTA(전자여행허가제) 또는 B1 비자를 통해 단기 파견해 온 관행이다. ESTA는 관광과 상용 목적의 단기 체류를 허용할 뿐 현지에서 급여를 받는 모든 종류의 노동은 엄격히 금지한다. 또한 비교적 간단한 온라인 신청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90일 이내의 짧은 기간만 허용된다.

더 넓은 범위의 상용 활동을 허용하는 B1 비자는 컨퍼런스·전시회 참가, 투자·사업 관련 시장 조사, 미국 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 출장 등이 허용 되고 있다. 미국 내 직장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최대 6개월의 체류 기간이 주어진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국 내 불법 체류자로 간주 돼 즉시 추방될 수 있으며 향후 미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ICE는 현장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 소속 불법 체류 일용직 노동자를 체포 및 구금하는 과정에서 근로를 할 수 없는 비자를 발급 받은 한국인들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HSI는 “이번에 구금된 일부는 비자 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했으나 취업이 금지된 상태, 비자를 소지했으나 체류기간을 초과한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2기 정부의 리쇼어링(제조업 본국 회귀) 기조와 맞물려 있다. 다만 미국이 자국 내 투자 확대를 독려하면서 동시에 비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미국 당국은 취업 비자를 발급 받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모든 파견 인력들이 해당 비자를 발급 받는 것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ESTA를 통한 ‘취업 활동’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단순한 이민법 위반을 넘어 한국 대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 프로젝트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배터리·자동차 등 대규모 제조 설비가 들어가는 시점에 단기 파견 인력이 발이 묶이면서다.

업계 관계자는 “현지 인력 수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 엔지니어 파견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E1이나 주재원 비자가 잘 나오는 편이 아니고 H-1B 비자 역시 발급에 한계가 있다. 비자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 지금 당장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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