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신화통신) 헤나 비르쿠넨 유럽연합(EU) 기술주권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1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은 EU의 '입법 주권'이라면서 EU는 디지털법을 계속해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디지털법은 비차별적인 법률로, EU에서 운영되는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비르쿠넨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짐 조던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EU의 디지털 입법은 역외 효력을 갖지 않지만, 기업의 관련 서비스가 EU 역내에서 제공되는 한 본사 위치에 관계없이 EU의 규제를 받게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SNS에 글을 올려 디지털세, 디지털 입법, 디지털 규제를 시행하는 모든 국가(지역)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해당 국가들의 대(對)미 수출품에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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