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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네 번째 사망사고에 강제수사 착수

차유민 기자 2025-08-19 14:51:52

고용부·경찰, 송도 본사 등 전격 압수수색… 업무상 과실치사·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

경북 포항 포스코이앤씨 본사 전경 [사진=포스코이앤씨]
 
[이코노믹데일리] 경남 의령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IC)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올해 들어 네 번째로 발생한 인명사고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날 경남 의령군 부림면 사고 현장과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본사를 대상으로 동시에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현장에는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약 50명이 투입돼 안전관리 자료 등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8일 발생한 사망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부와 경찰은 당시 방호장치 설치 여부, 안전수칙 준수 여부, 현장 책임자의 조치 미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는 의령나들목 보강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 회전부에 끼이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현장소장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고용부 역시 정희민 전 포스코이앤씨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4월부터 ‘전 현장 공사 중단’이라는 초유의 조치를 단행하며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 중이지만, 잇따른 사망사고가 이어지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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