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FDA에 따르면 지난 6월 가바펜티노이드 계열 약물 제조사들에 제품 라벨 변경을 공식 통지했으며 이에 따라 △뉴론틴 △리리카CR △호리존트 △그랠리즈 등의 약물 라벨이 개정된다.
기존에도 항경련제 계열 약물이 복용 중 자살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FDA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약물 중단 후에도 자살 사고와 행동이 보고됐다는 점을 새롭게 명시했다.
이에 FDA는 "환자가 약을 끊는 경우에도 기분 변화나 자살 관련 징후를 세심히 살펴야 한다"며 "약물을 갑자기 중단하지 말고 최소 1주 이상 서서히 줄여야 한다는 지침도 새로 추가됐다"고 말했다.
라벨 변경에는 자살 사고 경고뿐 아니라 금단 증상과 신생아 금단 증후군 위험도 포함됐다. 프레가발린과 가바펜틴을 갑자기 중단할 시 불면, 불안, 구역, 두통, 심한 경우 우울증과 자살 사고가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가 FDA에 접수됐다.
또한 산모가 분만 직전에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와 함께 가바펜틴노이드를 투여받으면 신생아 금단 증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도 새로 추가됐다.
국내 츨시 된 프레가발린과 가바펜틴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은 △삼진제약 뉴로카바피지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뉴로펜틴캡슐 △종근당 가바렙캡슐 △한미약품 프레발린 △보령바이오파마 가바프로캡슐 △대웅바이오 리리베아 △셀트리온제약 리프레가 △비보존제약 뉴바틴캡슐 △동아에스티 동아가바펜틴캡슐 △일동제약 메가펜틴캡슐 △HLB제약 씨트펜틴캡슐 △HK이노엔의 카발린 등이 있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개정 사항에 대해 식약처 권고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현재 정보 안정성 정보를 수집해 검토 중이다"며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상황에 대해 해외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어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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