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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직격탄'…43곳 중 39곳 자금 조달 차질

우용하 기자 2026-01-27 17:07:35

강남 대형 사업장과 중소 사업장 간 자금 여건 격차

서울 빌라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약 91%인 39곳(계획세대수 약 3만1000호)이 대출규제 정책으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로 낮아졌고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원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 43곳 중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3곳(시행일 전 관리처분인가 완료)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이주비 융자를 승인받은 모아주택 1곳을 제외한 39곳이 규제 영향권에 놓였다. 이 중 재개발·재건축이 24곳(약 2만6200호),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이 15곳(약 4400호)이다
 
조합들은 부족한 이주비를 보완하기 위해 시공사 보증을 통한 제2금융권 대출을 검토하고 있으나 높은 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사업 규모와 입지에 따라 자금 조달 여건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강남권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추가 이주비 조달이 가능한 반면 중·소규모 사업장은 기본 이주비보다 3~4% 이상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협상과 행정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며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는 평가다. 중랑구 면목동의 한 모아타운 구역에서는 전체 조합원 811명 가운데 다주택자 비중이 상당해 대출 규제가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시공사는 신용도 하락 우려 등을 이유로 조합에 지급 보증 불가 입장을 통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와의 실무 협의에서 이주비 대출에 대해 LTV 70%를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한 상태다. 이후에도 피해 현황을 전달하며 규제 조정을 요청해 왔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주비 대출은 단순 가계대출이 아니라 주택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용’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패러다임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며 “시민의 주거안정과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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