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비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도 보증 지원이 가능해진다. 공제조합이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게도 PF대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주택 PF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환보증을 통해 자금 조달이 원활했으나, 비주택 개발사업에는 별도 보증기관이 없어 자금 유입이 제한되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건설사들은 연대보증, 책임준공 약정 등 과도한 신용보강을 요구받았고, 특히 중소 건설사는 사업 착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오피스, 물류센터, 상업시설 등 비주택 개발사업도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보증 공백이 해소되면 중소·중견 건설사의 자금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정부 역시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지난달 1일 부동산 PF 점검회의에서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구조조정으로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번 개정이 ‘선별 지원·선별 구조조정’ 기조와 맞물려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 규제는 여전히 강화 기조를 보이고 있다. 6월 말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따라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됐으며, 다주택자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됐다. 이에 정부는 비주택 PF 부문을 통한 자금 유입 경로 확대가 경기 위축 대응의 보완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 피공제자가 병원 등을 통해 공제금 청구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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