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 이주비가 정비사업 수주전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가 이주비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가운데, 시공사의 보증을 통한 추가 이주비가 허용되면서 사실상 ‘현금 경쟁’이 제도화되고 있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100~150%에 이르는 추가 이주비 제공을 약속하며 수주전에 나서고 있다. 기존에는 조합원들이 금융사와 협약을 맺고 LTV 50% 수준의 기본 이주비 대출을 받았지만, 이번 대책으로 1주택자도 6억원 이내로 제한되고, 2주택자는 이주비 대출 자체가 금지됐다.
그러나 시공사가 조합을 상대로 보증하는 방식의 추가 이주비는 규제에서 제외되며 반사이익을 얻었다. 이주비는 조합에 지급되는 사업촉진비 명목의 현금 지원으로, 조합원 개개인에 대한 실질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자금 조달 여력이 풍부한 대형 건설사일수록 조합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주비 규모가 커 수주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금 유인이 시공사 선정의 결정적 기준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 아파트에서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입찰에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물산은 감정가 기준 LTV 150%까지 추가 이주비 보증을 약속했고, 대우건설도 100% 수준의 보증안을 제시했다. 조만간 시공사 본계약 절차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이주비 전쟁’이 수면 위로 부상한 모습이다.
강남권 외 지역에서도 현금 유인 경쟁은 확산되고 있다. GS건설은 잠실우성1·2·3차 재건축 조합에 LTV 100% 수준의 추가 이주비를 제안했고, 여의도 대교아파트 조합도 이주비 보증 능력을 시공사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설정했다. 삼성물산과 롯데건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여의도 재건축 시장에서도 시공사의 실질적인 현금 동원력이 입찰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역설적으로 대형 건설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권 대출 한도를 조이면서도 시공사 보증 이주비는 허용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자금력이 있는 대형사 중심의 판이 짜여지고 있다”며 “중견 건설사 입장에서는 입찰 참여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이주비 규제를 강화해 실수요자 중심의 사업 관리를 노린 정부의 의도와 달리, 시공사의 ‘현금 무기’를 제도적으로 허용한 결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현장에서는 브랜드 가치보다 자금 동원력, 마케팅보다 실질 혜택이 시공사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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